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남경필/논란 및 사건사고 (문단 편집) ===== 2017년 ===== 아들로 인해 남경필 정치경력에 치명적인 타격을 받은 '''두 번째''' 사건으로, 군대 내 [[가혹행위]]로 문제를 일으켰던 남주성이 3년 후인 2017년 9월에 [[필로폰]] 투약 혐의로 [[서울지방경찰청]] 광역수사대 마약수사계에 긴급 체포되어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면서, 남경필은 다시 한 번 이미지에 타격을 입게 되었다. [[http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SD&mid=sec&sid1=001&oid=001&aid=0009552071|남경필 장남, 마약 혐의 긴급체포…"투약 인정"]], [[http://news.donga.com/3/all/20170918/86374229/2|남경필 아들, 후임병 폭행·성추행→이번엔 ‘마약’ 투약 혐의]] 게다가 첫번째 사건에 비해 정도를 따지고 보면 이번 건이 훨씬 더 심하다. 군 내 가혹행위는 물론 근절되어야 마땅한 악행이긴 하나 어찌보면 환경의 문제도 있다. 아예 가혹행위가 없던 곳에 새로 가혹행위를 만들어낸 게 아닌 이상은 이걸 전적으로 개인의 잘못으로'''만''' 따질 수는 없다는 것이다. 이는 가혹행위 문서의 [[가혹행위#s-4|가혹행위의 근본원인]]에서도 설명하고 있다. 물론 그렇다고 가해자를 무조건 옹호해줘야 한다거나 가해자에 대한 비판이 잘못되었다는 건 아니지만, 하여튼 이런 관점으로도 생각해줄 수 있다. 하지만 마약 밀수입 및 투약은 어떠한 옹호도 불가능하다.[* 참고로 마약에 대해 좀 유화적인 경우엔 대마초같은 소프트 드러그는 좀 옹호해주기도 한다. 하지만 남주성이 밀반입한 필로폰, 즉 [[메스암페타민]]은 그냥 논란의 여지 없는 하드 드러그다.] [[경찰]]에 따르면 의류업체에 다니던 남주성은 중국 유학시절에 알고 지낸 중국인 지인 A씨에게 [[SNS]]를 통해 연락하면서 [[메스암페타민|필로폰]]을 구해달라고 요청하였다. 또한 지인들에게 SNS를 통해 "(필로폰을) 확보하면 함께 즐기자."라며 권유하는 내용의 메신저를 주고 받았다고 한다. 이후 남주성은 회사에 휴가를 내고 9월 13일 [[베이징]]으로 출국하여 A씨를 만나 필로폰 4g을 약 40만원에 구매하였다. 국내에서 구입할 시 400만원 가량이다. 남주성은 이 필로폰을 속옷 안에 숨겨 16일 새벽에 [[인천국제공항]]으로 입국하였다. 이른 시간인 만큼 공항 내 보안과 감시가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는 점을 노린 것으로 추측된다. 그리고 입국 당일인 9월 16일 오후 3시에 자취하는 [[서울특별시]] [[강남구]]의 자택에서 필로폰 '''2g'''을 투약하였다. 남주성은 일반적으로 주사기를 이용해 [[혈관]]에 투약하는 방법이 아닌 불로 가열해 증기를 흡입하는 방식으로 투약했다.[* 해당 방법으로 투약하는 마약 중 유명한 것은 코카인과 베이킹소다를 섞은 크랙 코카인이라는 마약이 있다.] 통상적인 주사기 이용의 경우 1인당 0.03g 정도를 쓰니 2g이면 약 '''60~70명이 동시에 투약하는 양'''이지만, 주사와는 달리 증기를 흡입하는 방식은 원래 좀 더 많은 양을 사용한다고 경찰은 설명했다. 남주성은 다음날인 17일 SNS 즉석 만남 어플을 통해 함께 필로폰을 투약할 여성을 찾던 도중, 여성으로 추정되는 B씨와 채팅을 주고 받았다. 그러나 사실 B씨는 [[수사관]]으로 '''[[함정수사]]'''를 벌인 경찰의 덫에 그가 걸려든 것이었다. 경찰은 서울 강남구청 부근 노상에서 남씨를 긴급체포했다. 검거 당시 남씨는 눈이 붉게 [[충혈]]돼 있었으나 이상 증세를 보이지는 않았다고 경찰은 밝혔다. 경찰 관계자는 "남경필 지사의 아들인 것을 전혀 몰랐다. 채팅방에 수사관이 있었는데 남 씨가 먼저 연락해 (필로폰을) 함께 하자고 권유했다."면서 "수사기법이 함정수사인데 판례로는 문제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."고 말했다. 남주성은 전날 서울 성북경찰서 [[유치장]]에 입감된 후 이날 마약수사계에서 조사를 받았다. 그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 대부분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. 그는 [[소변]] 검사에서 마약 투약 양성 반응이 나왔다. 경찰은 정밀검사를 위해 소변과 모발을 채취해 [[국립과학수사연구원]]에 보냈다. 남주성은 [[마약]] [[전과(범죄)|전과]]는 없는 것으로 밝혀졌고 "이번에 처음으로 마약을 했다."라고 진술했으나 경찰은 과거에도 한 적이 있는지 여죄를 수사하였다. 남주성이 중국으로 출국하기 전 지인에게 마약 구매를 요청했고 투약을 권유하는 등 사전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아 초범으로 보기 힘들고, 공범도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. 경찰은 조사를 마친 후 구속영장 신청 등 신병처리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. 해외 출장 중이던 남경필은 2017년 9월 18일 자신의 [[페이스북]]에 글을 올려 "한국 시각 오늘 새벽, 제 차남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. 군 복무 중 후임병을 폭행하는 죄를 지었던 남주성이 또다시 범죄를 저지르고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. 모든 일정을 중단하고 가장 빠른 비행기로 귀국해 자세한 말씀 드리겠다. 국민과 도민에게 죄송하다."라고 사과문을 올렸다. 남 지사는 2017년 9월 19일 오전 10시 [[경기도]] [[수원시]]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"뭐라 드릴 말씀이 없다. 국민 모든 분께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. 아버지로서, 아들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제 불찰이다."라고 밝혔다. 그는 이어 "제 아이는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,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 합당한 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. 아버지로서 참담한 마음입니다. 가슴이 아픕니다. 많은 분께 심려 끼쳐 드린 점 다시 한 번 깊이 사과드립니다."라고 덧붙였다. 남경필 지사는 "아들이 보고 싶다. 오후에 [[영장실질심사]]가 있는 것으로 안다. 가장 빠른 시간 안에 법의 절차에 따른 [[면회]]를 할 것이고 오후 6시 이후에 가능할 것 같다."면서 "아들을 따뜻하게 안아주고 싶다. 앞으로의 모든 것은, 스스로의 결정에 의해 스스로 결정하고 헤쳐 나가고 이겨나가야 한다고 얘기해 주겠다"고 말했다. [[http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SD&mid=sec&sid1=001&oid=003&aid=0008185821|남경필 "국민께 사과드린다···아들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저의 불찰"]] 가뜩이나 [[제7회 지방선거]] 관련 여론조사에서 [[이재명]] 시장에게 트리플 스코어로 밀리고[* [[더불어민주당]], [[자유한국당]], [[바른미래당]] 삼자대결시 [[이재명]] 전 성남시장이 60.9%, [[남경필]] 지사가 19.9%다.] [[정의당]] [[심상정]] 의원 포함시 [[심상정]]에게까지도 바짝 쫓기던 상황에서 더욱 경기지사 재선의 성공 여부가 불투명해졌다. 이대로 가다간 현역인데도 불구하고 심상정 출마시 심상정 의원에게도 밀린 3위로 낙선할지도 모른다고까지 우려되었다. 그리고 경기도지사 선거 결과, 전적으로 이 사건 때문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어쨌든 거의 예상대로 이재명에게 크게 밀려 낙선되었다. 뭐 심상정은 출마하지 않았고[* 대신 [[이홍우(1959)|이홍우]]가 [[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]] [[정의당]] 경기도지사 후보로 출마했다.] 트리플 스코어까지 밀리진 않았지만 결국엔 완패[* 그나마 남경필이 소장파고 국회의원, 경기도지사 시절 일을 잘 해서 35.51%나마 득표를 했다고 할 수 있다. 강성 보수가 아닌 중도실용주의 성향을 지녔고 용인시장 시절 일을 잘 해서 재선은 시간문제라고 여겨진 [[자유한국당]] [[정찬민(정치인)|정찬민]] 후보도 [[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]]에서 용인시장 재선에 도전했지만 41%의 득표율을 기록하면서 [[더불어민주당]] [[백군기]] 후보에 밀려 낙선했다.(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경기도 [[용인시 갑]] 경기도지사, 용인시장 선거 결과: 경기도지사: [[이재명]] 53.47%, 남경필 39.88%, 용인시장: 백군기 51.09%, 정찬민 44.37%)]. 이재명도 선거가 다가올 무렵 혜경궁 김씨 논란, 형수 욕설 논란 등 여러 논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과반 이상의 득표로 압도했다. 특히 이 과정에서 남경필이 이재명의 형수 욕설 논란을 직접 언급하면서 네거티브 공세를 했는데, '''이 사건과 장남의 과거 군복무 시절 가혹행위 논란도 같이 거론되면서 "지금 니가 가족 문제 이야기 할 처지냐?" 같은 조롱까지 나왔다.''' 자세한 건 아래 네거티브 선거 문단 참고. 확실한 것은, [[장제원]], [[고승덕]], [[정몽준]] 등의 경우 법원의 유죄 확정 판결까진 아니었지만 남주성은 '''군대 내 [[가혹행위]]는 이미 [[군사법원]]에서 유죄가 확정'''된 것은 물론[* 군사법원의 전과기록도 일반 법원의 그것과 똑같다. 벌금형 이상의 전과기록은 군과 민간이 공유하니 당연히 민간 경찰 전산망에 평생 남는다. [[군사법원]], [[군형법]] 등 문서 참고.] 마약 건도 유죄로 확정되었다는 것이다. 그냥 단순한 말실수에 의한 논란이나 재판에 가지 않은 논란과는 비교가 불가능한 상황. 2017년 9월 19일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결국 남주성은 구속되었다. [[http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SD&mid=sec&sid1=102&oid=003&aid=0008187627|관련 기사]] 남주성이 즉석 만남 애플리케이션 통해 여성으로 위장했던 경찰 수사관과 대화를 나눴던 내용중에 '과거에도 마약을 투약한 경험이 있다'고 실토한 사실이 밝혀졌다. [[http://v.media.daum.net/v/20170920195839635?rcmd=rn|남 지사의 장남 과거에도 마약 투약 경험이 있다 발언]] 2017년 9월 25일에 남주성은 검찰에 송치되었다. [[http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SD&mid=sec&sid1=102&oid=001&aid=0009569354|관련 기사]] 2018년 1월 26일, [[대한민국 검찰청|검찰]]은 징역 5년을 구형했다. [[http://m.news.naver.com/read.nhn?mode=LSD&mid=sec&sid1=102&oid=001&aid=0009838944|관련 기사]]. 2018년 2월 9일, 서울중앙지법은 1심에서 남주성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. [[http://m.news.naver.com/read.nhn?mode=LSD&sid1=102&sid2=249&oid=016&aid=0001352450|관련 기사]]. 2018년 4월 19일,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했다. [[http://m.news.naver.com/read.nhn?mode=LSD&mid=sec&sid1=102&oid=001&aid=0010035148|관련 기사]]. 집행유예가 선고된 것에 대해 금수저 집안의 아들이라고 봐주기 판결을 하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있다. 다만 [[김무성]]의 [[사위]]가 2년간 15차례 마약을 상습 투여 했음에도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던 것과 비교해보면, 남주성은 김무성 사위보다는 죄질이 덜하니 집행유예의 여지가 좀 더 있었다는 의견도 있다. 게다가 판사에 따라서 좀 다르지만 필로폰 투약에 대해서 [[http://m.news.naver.com/read.nhn?mode=LSD&mid=sec&sid1=102&oid=018&aid=0003548011|구형이나 처벌이 과거보다 가벼워진 경향]]도 없지 않다. 그러나 23년에 또 마약투약이 적발되어 판사가 말하는 교화가 전혀 이루워 지지 않은 점과 이젠 수시로 마약을 할정도로 심각한 마약중독자가 된 상황등을 종합해보면 차라리 이때 실형을 살게 했으면 적어도 남주성 본인의 생명과 건강에는 더 낫지 않았을까 하는 후설도 있다. 여담으로, 중국이 마약에 대해 어떤 나라인지 알긴 하는지 마약 사러 직접 중국까지 가는 대담한 짓을 저질렀다. 중국은 마약 문제가 심각해서 어둠의 루트를 통해 마약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, 그만큼이나 마약 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도 크다. 마약사범의 경우 [[외국인]]이라도 외교 분쟁을 불사하고서라도 구속하고 만약 제조나 유통에 가담했다면 사형까지 시켜버리는, 마약에 있어서는 초강경 국가 중 하나다. (당시) 현역 정치인의 아들이 타국에서 마약으로 검거되었다면 훨씬 큰 논란이 일어났을 것이다. 자국인 [[대한민국]]에서 체포된 걸 감사해야 할 판. 실제로 중국에서 한국인이 마약 밀수 및 운반을 하다 체포된 뒤 [[사형]] 선고를 받은 적이 여러 번 있다. [[https://news.kbs.co.kr/mobile/news/view.do?ncd=2996440|#]]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